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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펠릿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수입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으로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축사 바닥깔개용 등 난방 및 농업·임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급할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니 관련 사용처·공급처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재펠릿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농민 #임업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2018-06-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 판매 시 일정 조건 하에서만 면제됨.
  •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축사 바닥깔개용 목재펠릿 공급은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공급처(농민, 임업 종사자)와 용도가 반드시 명확히 해당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면제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해석례(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펠릿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펠릿 포함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해석: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국내 공급 시 지정요건 충족해야 면제 가능
사례 Q&A
1.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농민에게 난방용으로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2018-부가-1455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판단됩니다.
2.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축사 바닥깔개용과 같이 난방용·농업용 또는 임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55에서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공급에만 면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목재펠릿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 해석 및 2018-부가-1455 회신 모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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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펠릿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수입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으로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축사 바닥깔개용 등 난방 및 농업·임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급할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니 관련 사용처·공급처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재펠릿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2018-06-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 판매 시 일정 조건 하에서만 면제됨.
  •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축사 바닥깔개용 목재펠릿 공급은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공급처(농민, 임업 종사자)와 용도가 반드시 명확히 해당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면제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해석례(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펠릿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펠릿 포함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해석: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국내 공급 시 지정요건 충족해야 면제 가능
사례 Q&A
1.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농민에게 난방용으로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2018-부가-1455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판단됩니다.
2.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축사 바닥깔개용과 같이 난방용·농업용 또는 임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55에서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공급에만 면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목재펠릿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 해석 및 2018-부가-1455 회신 모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