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