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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조직위 숙박·식음료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언론사, 선수, 임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제공한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용역은 반복적·계속적 공급이 아닌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숙박용역 #식음료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2018.04.0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안내되었습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개최와 관련하여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임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해당 용역이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같은 취지로, 이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의 유사 사례에서도 일시적이고 대회 목적을 위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다만, 목적사업 이외의 계속적·일상적 사업,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 목적사업 범위 내 공급은 면세, 단 예외 사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해당 조직위원회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및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언론사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됩니까?
답변
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사에 일시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직위원회가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평창올림픽 조직위의 식음료 제공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식음료 제공이 대회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일시적으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회 목적사업이 전제될 때 면세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계속적 숙박업·음식점업은 올림픽 조직위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조직위원회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 상시적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서 예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운동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의 수입유형은 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상표권, 입장권판매, 식음료판매, 숙박료, 레이트카드판매, 방송권판매, 테스트이벤트 수익,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최도시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무공간, 차량주차권 등을 포함한 레이트카드를 유상으로 제공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최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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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조직위 숙박·식음료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언론사, 선수, 임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제공한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용역은 반복적·계속적 공급이 아닌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숙박용역 #식음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2018.04.0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안내되었습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개최와 관련하여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임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해당 용역이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같은 취지로, 이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의 유사 사례에서도 일시적이고 대회 목적을 위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다만, 목적사업 이외의 계속적·일상적 사업,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 목적사업 범위 내 공급은 면세, 단 예외 사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해당 조직위원회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및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언론사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됩니까?
답변
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사에 일시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직위원회가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평창올림픽 조직위의 식음료 제공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식음료 제공이 대회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일시적으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회 목적사업이 전제될 때 면세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계속적 숙박업·음식점업은 올림픽 조직위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조직위원회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 상시적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서 예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운동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의 수입유형은 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상표권, 입장권판매, 식음료판매, 숙박료, 레이트카드판매, 방송권판매, 테스트이벤트 수익,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최도시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무공간, 차량주차권 등을 포함한 레이트카드를 유상으로 제공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최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