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운동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의 수입유형은 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상표권, 입장권판매, 식음료판매, 숙박료, 레이트카드판매, 방송권판매, 테스트이벤트 수익,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최도시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무공간, 차량주차권 등을 포함한 레이트카드를 유상으로 제공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최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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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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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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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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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운동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의 수입유형은 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상표권, 입장권판매, 식음료판매, 숙박료, 레이트카드판매, 방송권판매, 테스트이벤트 수익,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최도시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무공간, 차량주차권 등을 포함한 레이트카드를 유상으로 제공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최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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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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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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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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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399[부가가치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