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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정년퇴직 시 퇴직금 손금 귀속시기(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2019.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으로 복직 후 정년 퇴직했을 때, 각각 해고 및 정년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요?

S요약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해고 무효 판결로 근로자가 복직해도 이미 손금 처리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 후 추가 지급 퇴직금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퇴직금 #해고 #복직 #정년퇴직 #손금산입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2019. 03. 19.

  •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2019.03.19.
  •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복직 후 정년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고 시 및 정년퇴직 시 각 시점의 지급의무 확정연도별로 손금귀속을 달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실적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만 손금산입, 복직 전 지급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시까지 손금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제22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의 퇴직금만 퇴직소득 해당
사례 Q&A
1. 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손금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복직한 후 정년퇴직 시 추가 지급한 퇴직금도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2. 복직 판결로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 손금처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해도 해고 시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손금 처리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년 퇴직한 복직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정년 퇴직 시 재계산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도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 소속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운수(주)(이하 ⁠“A법인”)는 일반택시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법인은 이력서에 중요 경력누락 은폐를 사유로 근로자 갑을 해고하여 퇴직금 6백만원을 2017사업연도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갑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4.19. 해고처분에 대해 무효로 판결함

 ○A법인은 해당 근로자 갑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차액 3백만원을 2018사업연도에 지급함

2. 질의내용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로 인해 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여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각각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정년퇴직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금 총액을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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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정년퇴직 시 퇴직금 손금 귀속시기(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2019.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으로 복직 후 정년 퇴직했을 때, 각각 해고 및 정년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요?

S요약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해고 무효 판결로 근로자가 복직해도 이미 손금 처리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 후 추가 지급 퇴직금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퇴직금 #해고 #복직 #정년퇴직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2019. 03. 19.

  •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2019.03.19.
  •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복직 후 정년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고 시 및 정년퇴직 시 각 시점의 지급의무 확정연도별로 손금귀속을 달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실적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만 손금산입, 복직 전 지급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시까지 손금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제22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의 퇴직금만 퇴직소득 해당
사례 Q&A
1. 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손금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복직한 후 정년퇴직 시 추가 지급한 퇴직금도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2. 복직 판결로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 손금처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해도 해고 시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손금 처리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년 퇴직한 복직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정년 퇴직 시 재계산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도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 소속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운수(주)(이하 ⁠“A법인”)는 일반택시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법인은 이력서에 중요 경력누락 은폐를 사유로 근로자 갑을 해고하여 퇴직금 6백만원을 2017사업연도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갑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4.19. 해고처분에 대해 무효로 판결함

 ○A법인은 해당 근로자 갑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차액 3백만원을 2018사업연도에 지급함

2. 질의내용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로 인해 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여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각각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정년퇴직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금 총액을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