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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격 영어강의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전화·화상 영어강의 용역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외국법인이 국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전화나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 영어 강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원격평생교육 #원어민강사 #영어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2015. 04. 21.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2015.04.21)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2015.4.14) 회신에 근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 영어 강의 용역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제과-313 해석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공급받은 관련 영어강의 용역이 교육용역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가 지급 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사업(예: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받은 국외 영어강의 용역에 대해 국세청 예규에 따라 반드시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등 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6조 해석: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부담
사례 Q&A
1. 외국 원격 영어강사 용역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격 영어강의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18924 예규를 근거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됩니다.
2. 해외법인에 지급한 온라인 영어 강의료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강의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공급받은 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며, 이는 면세사업(예: 평생교육시설)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받을 때 세금 납부 의무는?
답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근거로 대리납부 의무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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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은 원격(온라인) 외국어학원 교육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함

 ○ 신청법인은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고객에게 필리핀 현지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필리핀 자회사와 전화영어 강의 제공에 관한 용역 체결, 당사는 웹서버, 컨텐츠서버 등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어민 강사의 훈련이나 교육을 담당

  - 자회사는 신청법인의 정책, 지시, 승인 및 감독에 따라 원어민 강사의 채용, 교체, 퇴사 및 근태를 관리함

  - 신청법인은 고객의 강의신청시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원어민 강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원어민 강사로 하여금 당사가 준비한 강의 교재에 따라 고객에게 1:1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함

  -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국내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하여 당사가 자회사에게 클레임 내역을 통지하여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어민 강사의 퇴사나 변경을 직접 지시함

○ 필리핀 자회사는 필리핀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 국가의 주무관청인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함) 및 주무관청인 마카티 시청, 관할 세무서에 등록함

2. 질의내용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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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