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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개량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법령해석과-3321]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법상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캐노피, 냉난방시스템, 온수보일러, 창호, 조명, 조명제어장치 등의 교체·설치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를 직접 공급받고, 해당 공사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도시철도공사 #개량공사 #캐노피교체 #냉난방시스템 #온수보일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법령해석과-3321]  ·  2015. 12.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법령해석과-3321] (2015.12.11) 회신에 따름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해 캐노피, 냉난방시스템, 온수보일러, 창호,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 등 교체·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주요 쟁점별로 볼 때,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으며, (2) 해당 사업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향상 목적의 개량공사이고,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될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조명 및 제어장치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개량·설치 공사에도 각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하며, 하도급에는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정의와 적용대상 시설·작업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가 기존 역사 캐노피 교체공사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 목적의 캐노피 교체공사를 직접 공급받고, 공사업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도시철도법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의 개량 목적건설업 해당 여부가 요건임을 국세청 유권해석(2015.12.11)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공사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답변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공사도시철도시설의 기능향상 목적이며, 직접 공급받고 건설업체가 시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에서 냉난방·온수보일러 교체 역시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공사가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 교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조명 및 제어장치 공사가 건설업(전기공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이 목적임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기본통칙에서 공사의 목적·직접공급 여부·산업분류를 요건으로 들고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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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지방공사로서「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용역 사업을 수행중임

 ○ 신청인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①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를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

   ②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냉난방시스템 및 온수 보일러 개선을 위한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냉난방 설비(흡수식 냉온수기)를 GHP(가스식 냉난방설비)로 교체, 기존 가스식 온수보일러 교체

    - 주요자재 : 냉난방용 실내기 및 실외기, 보일러, 배관 등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

   ③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 검사고의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건축공사로 기존 창호 철거 후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

   ④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LED조명 교체 및 디밍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조명기구를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교체하고 LED조명에 디밍제어시스템(조명용제어장치) 설치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전기공사업체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의 캐노피,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 시스템 및 온수보일러, 검사고 창호,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를 교체 및 설치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법령해석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