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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비농민 공동 Ly동업 면세사업자에 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051[부가가치세과-2259]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면세사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경우, 해당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양돈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공급받는 자가 관련 규정상 농민으로 인정될 때 가능한데, 공동사업에 비농민이 포함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배제됩니다.
#영세율 #농민 #비농민 #공동사업자 #사료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51[부가가치세과-2259]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051[부가가치세과-2259](2017.09.28)
  • 국세청은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 출자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란 농업경영체 등록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되며, 비농민이 포함된 공동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기존 유권해석(부가22601-1556, 부가22601-669 등)에서도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 대표자 1인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비농민 동업자가 있는 한 전체 공동사업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지정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을 받는 농어민의 범위(개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영농조합법인 등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농업 및 축산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2005.07.07):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22601-669(1990.05.30): 농어민과 비농어민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세 과세
사례 Q&A
1.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사업자 등록된 양돈업자에게 사료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은 비농민이 공동사업에 포함된 경우 영세율을 배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대표자 중 한 명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사료 영세율 인정 여부는?
답변
한 명만 등록되어 있어도 전체 공동사업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농어민 기준은 공동사업 전체로 판단함이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3. 사료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 자격 기준은?
답변
농업경영체 등록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법령에서 정한 농민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비농민이 포함된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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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료(영세품목)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래 축산농가에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명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로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1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1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6개월 이상 동업관계 지속시 발급 가능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동업자인 대표자 1인이 발급받은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556, 1989.10.25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669, 1990.05.30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에 한 하는 것이며

2.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51[부가가치세과-2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