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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 합병시 지분감소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367[상속증여세과-262]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지분이 감소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지분 감소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이 인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합병 #조직변경 #최대주주 #주식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67[상속증여세과-262]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67(2020.4.16.) 회신 및 재산세과-351(2012.09.27.), 재산세과-496(2011.10.19.) 기존 해석을 준용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의한 것이고, 수증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지분 감소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은 합병·분할 등 정당한 조직변경 사유와 최대주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되어 관련 요건 충족시에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적용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조직변경(합병·분할 등)으로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여세 부과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증여세 특례 주식 상속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최대주주 등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을 합병으로 처분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합병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은 조직변경·최대주주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규정합니다.
2. 합병 후에도 수증자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합병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분감소이고 최대주주 등 지위가 유지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67 회신과 조특법 시행령 명시 내용이 근거입니다.
3.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공제 적용 요건은?
답변
상속개시 전까지 지분감소나 처분 없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및 재산세과-496(2011.10.19.)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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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 및 재산세과-496(2011.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산업㈜는 ’95년 설립된 제조법인으로 △△△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100% 출자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음

 ○’10.1월 △△△의 자 ☆☆☆은 △△△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19년 OO산업㈜은 △△△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부동산임대업)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흡수합병을 통해 ☆☆☆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합병 후 10년 경과시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51, 2012.09.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496, 2011.10.1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19-상속증여-0367[상속증여세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