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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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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