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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안 중 두 번째 환산가액 대신, 첫 번째 안인 채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양도차익 #채무인수 #기준시가 #부동산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질의된 두 가지 안 중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이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해당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안인 환산가액은 이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평가기준
  •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자산의 이전가격 산정 절차
  • 기준시가 평가를 적용한 부동산 양도 시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관련 해석
사례 Q&A
1.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수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취득가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채무 인수액 기준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인수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2019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고 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의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질의 중 '환산가액 산정' 안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회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2.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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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안 중 두 번째 환산가액 대신, 첫 번째 안인 채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양도차익 #채무인수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질의된 두 가지 안 중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이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해당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안인 환산가액은 이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평가기준
  •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자산의 이전가격 산정 절차
  • 기준시가 평가를 적용한 부동산 양도 시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관련 해석
사례 Q&A
1.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수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취득가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채무 인수액 기준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인수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2019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고 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의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질의 중 '환산가액 산정' 안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회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2.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