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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상속인 2년 종사요건 및 상속개시일 요건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종사요건 #2년 요건 #상속개시일 #가업종사기간 #종사기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2023-07-06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해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종사요건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중도 퇴사 및 재입사 시에도 종사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기존 질의회신(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에서도 가업에 2년 이상 직접 종사 요건이 중요하며,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도 전체 종사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업력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가업종사기간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라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신고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함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퇴사해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가업 중도퇴사 후 재입사도 종사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전체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2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도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7.7.1.일부터 2023.1.31.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 중임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상속개시 시점에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기존 질의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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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상속인 2년 종사요건 및 상속개시일 요건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종사요건 #2년 요건 #상속개시일 #가업종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2023-07-06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해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종사요건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중도 퇴사 및 재입사 시에도 종사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기존 질의회신(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에서도 가업에 2년 이상 직접 종사 요건이 중요하며,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도 전체 종사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업력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가업종사기간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라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신고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함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퇴사해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종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가업 중도퇴사 후 재입사도 종사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전체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2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도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7.7.1.일부터 2023.1.31.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 중임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상속개시 시점에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기존 질의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0259[상속증여세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