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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준-2025-법규소득-0016  ·  2025.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구제와 관련된 손실 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본인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소득-0016  ·  2025. 04. 11.

  •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6(2025.04.11)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발생해야 하지만, 유류분 소송의 경우는 상속과 관련된 권리 행사로 계약상 배상이나 위약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등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사건이었으나,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범위를 규정하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배상금의 의미와 지급 범위, 본래 계약 내용 초과 배상 등 기타소득 해당 요건을 규정
  • 소득세 기본통칙 21-0…1 제4호: 채무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 기준 명시
  • 소득세 기본통칙 21-0…1 제5호: 재산권 이외 손해(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권리자를 규정
사례 Q&A
1.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6 회신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유류분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2.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본통칙 21-0…1의 해석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3.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계약상의 위약, 해약에 의해 지급되는 지연손해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기본통칙에서 계약의 위약·해약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기타소득 해당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2018.△△.△△. 승소한 후 2022.□□.□□. 소송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질의요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1. 기준-2025-법규소득-0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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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준-2025-법규소득-0016  ·  2025.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구제와 관련된 손실 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소득-0016  ·  2025. 04. 11.

  •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6(2025.04.11)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발생해야 하지만, 유류분 소송의 경우는 상속과 관련된 권리 행사로 계약상 배상이나 위약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등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사건이었으나,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범위를 규정하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배상금의 의미와 지급 범위, 본래 계약 내용 초과 배상 등 기타소득 해당 요건을 규정
  • 소득세 기본통칙 21-0…1 제4호: 채무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 기준 명시
  • 소득세 기본통칙 21-0…1 제5호: 재산권 이외 손해(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권리자를 규정
사례 Q&A
1.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6 회신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유류분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2.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본통칙 21-0…1의 해석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3.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계약상의 위약, 해약에 의해 지급되는 지연손해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기본통칙에서 계약의 위약·해약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기타소득 해당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2018.△△.△△. 승소한 후 2022.□□.□□. 소송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질의요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1. 기준-2025-법규소득-0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