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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이하 “RPS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500MW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함
-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이하 “REC”라 함)를 구매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하며
- 이러한 의무할당량 이행을 정부로부터 확인받기 위하여 REC를 국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공급의무자는 REC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방법, 외부에서 REC를 구매하는 방법을 적용하며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REC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공급의무자가 REC조달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금액을 보전(이하 “이행정산금”이라 함)하고 있음
○ 이행정산금의 지급근거 규정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상기 이행정산금은 공급의무를 이행한 모든 공급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발전소 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REC는 이행정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정부 정책 상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쏠림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기존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높지 않은 경우 이행정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08.27.)
○ 이행정산금의 정산업무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하였으나, 2013년 3월 1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 이러한 업무이관의 배경은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 전력거래 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2013년3월4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RPS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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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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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발급․관리․폐기 (발전설비 확인, 국가소유 REC관리 대행) |
REC거래시장 개설, 운영 (계약시장, 현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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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과징금 산정) |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산정, 정산 (REC가격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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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운영 |
- 이에 전력거래소는 공급의무자에게 전력공급대가와 의무이행비용을 모두 지급하게 된 바, RPS운영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RPS기준가격 산정이나 REC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과거와 현재,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주체가 바뀌었을 뿐 한국전력공사의 소매요금과 최종소비자의 전기요금 및 부과금에는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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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정산금은 공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대가와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지급되고 있음
- 즉, 이행정산금은 그 근거규정 및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전력대금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력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보조금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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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력대금 |
이행정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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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전력시장운영규칙 4장 및 별표2 |
전력시장운영규칙 11장 및 별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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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발전사업자 |
REC공급의무자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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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전력공급에 대한 대가 |
환경보전 목적의 정부보조금 |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법령해석과-1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