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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

재산세제과-1077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상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 건물 일괄양도 #가액 불분명 #기준시가 안분 #공급계약일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7  ·  2022. 08.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실무상 토지·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계약일의 감정가나 기준시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신고·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회신은 계약서 등에 개별 가액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사례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재화와 용역 등 일괄 공급 시 각 재화 등에 대한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
  • 소득세법: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의 과세에 관한 기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의 계산과 관련된 기본 법령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매각대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공급계약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근거로 합니다.
2.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 배분 기준은 언제 시점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8-3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적용됩니다.
3.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답변
각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관련 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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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