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 등의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xx년에 설립되었으며,
-A법인은 20xx과세연도부터 2017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2018과세연도에 A법인의 지분을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B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019과세연도에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2. 질의내용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 등의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xx년에 설립되었으며,
-A법인은 20xx과세연도부터 2017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2018과세연도에 A법인의 지분을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B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019과세연도에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2. 질의내용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