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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액공급기가 농민에게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기계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어야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일지라도 별표에 명시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양액공급기 #농업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기자재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2017.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2004.10.18) 기준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용 기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양액공급기가 별표 1에 기재된 '동력시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농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1에 명시된 것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목록 규정
  • 동 별표 1, 25호: 동력시비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농업기계화촉진법: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의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법령
사례 Q&A
1.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액공급기가 별표 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특례규정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농업기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1에 농업기계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별표 1 열거 규정에 따라야 하며, 농업기계화촉진법 정의도 참고됩니다.
3.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특례규정 제2조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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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양액공급기’는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등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장치로 양액공급기 공급업체에서 ⁠‘동력시비기’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라고 함

  - □□시 기술센터에서는 양액자동공급장치로 보아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양액공급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