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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2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5-부동산-22330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2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330  ·  201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30 (2015.03.06)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甲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B)을 세대 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지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4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무지 변경, 직장의 전근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요건 및 예외(근무상 형편 등 사유시 보유기간 제한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보유기간 및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었을 때 5년 이내 매도 소득세 비과세?
답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어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2.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한 이전시에도 주택 비과세 가능?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조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71조에 근무지 이동, 전근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세대 합가일 기준 2주택 상태로 얼마 동안 비과세 적용되나?
답변
세대 합가일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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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甲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로서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30. 甲의 父,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A) 취득

- 2013.12.19. 甲(단독세대주), 경기 고양시 소재 주택(B)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 2015.01.06. 甲, 서울소재 직장에서 부산소재 직장으로 발령

       * 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직원고충처리 차원에서 진행

- 2015.01.00. 甲과 父(만 60세 이상)의 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거주 중

 ○ 질의내용

   현재 시점에서 2년 미만 보유한 甲명의의 주택(B)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생략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2-297(2012.07.20.)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11. 7. 13. 각 1주택을 보유한 이○○와 임□□이 혼인함

    - 혼인 당시 보유주택

소유자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거주 여부

이○○

울산광역시 A아파트

59.98㎡

10.8.24.

12.7.6.

 󰋼이○○ 10.10.13. 전입신고

 󰋼임□□ 11.12.29. 전입신고

임□□

부산광역시 

B아파트

62.94㎡

09.11.18.

보유 중

임대 중

    - 2012. 3. 12. 남편 이○○ 근무처 변경 ⁠(울산 → 부산)

    - 2012. 7. 6. 남편 이○○ 소유 주택 양도

     * 양도당시 보유기간 ⁠(2010.8.24.~2012.7.6.) : 1년 10개월

     *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3년→ 2년) 변경

출처 : 국세청 2015. 03. 06. 서면-2015-부동산-2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