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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甲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로서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30. 甲의 父,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A) 취득
- 2013.12.19. 甲(단독세대주), 경기 고양시 소재 주택(B)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 2015.01.06. 甲, 서울소재 직장에서 부산소재 직장으로 발령
* 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직원고충처리 차원에서 진행
- 2015.01.00. 甲과 父(만 60세 이상)의 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거주 중
○ 질의내용
현재 시점에서 2년 미만 보유한 甲명의의 주택(B)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생략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2-297(2012.07.20.)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11. 7. 13. 각 1주택을 보유한 이○○와 임□□이 혼인함
- 혼인 당시 보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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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재지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거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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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울산광역시 A아파트 |
59.98㎡ |
10.8.24. |
12.7.6. |
이○○ 10.10.13. 전입신고 임□□ 11.12.29.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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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부산광역시 B아파트 |
62.94㎡ |
09.11.18. |
보유 중 |
임대 중 |
- 2012. 3. 12. 남편 이○○ 근무처 변경 (울산 → 부산)
- 2012. 7. 6. 남편 이○○ 소유 주택 양도
* 양도당시 보유기간 (2010.8.24.~2012.7.6.) : 1년 10개월
*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3년→ 2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