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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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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