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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 소유기간에 관한 해석

재산세제과-28  ·  201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하며,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소유 및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공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개시일 #농지소유기간 #상증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8  ·  2015. 0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2015-01-09) 공식 회신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하지 않았던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소유 및 직접 영농에 이용한 경우에 한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미만 기간 내에 취득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 등 영농자산에 대하여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한정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임
사례 Q&A
1. 상속개시일 2년 미만 소유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가능할까?
답변
상속개시일 2년 미만 소유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소유 및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소유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하고 영농에 사용한 농지여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상 영농상속공제는 2년 이상 소유 및 영농 이용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일 근접하여 취득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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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09. 재산세제과-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