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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전세보증금 인수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산정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증여세 #직계존비속 #채무인수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  ·  2017. 12. 2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2017-12-22) 회신에 따름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915, 2010.12.10)에서도 동 취지로, 임대보증금 등 채무 인수 사실이 증명된다면 차감이 가능하며, 해당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병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질적 채무 인수와 객관적 입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 관련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의 입증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담부증여 시 채무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
사례 Q&A
1. 부모가 임대보증금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실제 자녀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수한다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요건 충족 시 차감 인정
2.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답변
수증자가 증여재산 관련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입증요건 및 국세청 회신
3. 부담부증여로 채무차감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발생하나?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상당액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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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15,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15, 2010.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