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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냉동과일 수입·판매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냉동과일 #수입과일 #도소매 #법인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  2020. 09. 0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2020-09-02 회신에 근거함
  •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해석과-1240(2018.05.04.) 유사 사례도 참조 가능하며,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소득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며, 일정 요건의 작물재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법 제68조 규정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함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작물재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의 범위 상세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냉동과일을 판매할 때 법인세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수입한 냉동과일을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는 수입·도소매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도매 및 소매 유통 소득도 작물재배업 감면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한 도·소매 유통 소득은 작물재배업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례에 따르면, 재배 등 실질 농업 행위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3. 냉동과일 포장 후 판매도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단순 포장 및 판매한 수입 냉동과일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사례(법령해석과-1240)에서 법인세 감면 예외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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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단순 포장 후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함

2. 질의내용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규정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사업연도 개월 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240, 2018.05.04.

농업회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2.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