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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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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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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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의 임원은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임원의 세대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였으나 20xx년 x월 x일 임원이 세대주로 등재됨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2항제5호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3항제1호에 따라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법령해석과-3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