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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상장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144[법규과-915]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주가 상장법인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후, 합병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제2호를 준용하여 합병등기일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 합병 #상장법인 신주 #대주주 시가총액 #양도소득세 #시가총액 평가 #합병등기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44[법규과-915]  ·  2022.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44[법규과-915] (2022-03-21)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고 합병에 따라 신주를 취득 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 범위 및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신주의 시가총액은 같은 시행령 제157조 제8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초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안에서 질의자 보유 주식은 2% 미만으로, 기타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여부 및 시가총액 산정은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 보유 기준과 시행령 명시방식(비상장주식 평가액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제2호: 비상장법인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시점의 평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요건은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기준 주식보유 현황을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대주주 개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식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합병 후 상장법인 신주를 같은 해에 매도하면 대주주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에 따라 합병신주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 시 합병등기일 시점의 보유 현황이 적용됩니다.
2. 합병으로 받은 상장법인의 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비율 2%가 대주주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주식은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2% 초과 시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3. 상장법인의 합병신주를 매도할 때 처음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비율도 중요한가요?
답변
네,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 주식 소유비율이 대주주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 등에 의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이 합병신주 대주주 판단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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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 판단 시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월말질의자는 비상장법인 ㈜○○의 비상장주식 26,480주을 보유 중임

-‘18.10월비상장법인 ㈜○○의 비상장주식 26,480주 취득

○‘21.3월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인 ㈜△△(상장법인)은 ㈜○○를 흡수합병하고* ’21.3.31.에 코스닥시장에 합병신주를 상장

     * 합병기일 ⁠‘21.3.16. 합병등기일 ’21.3.18.

-질의자는 합병법인 ㈜△△의 신주를 288,857주 배정받음**

    ** 합병비율 1: 10.9085

○‘21.10.5. ~ ’21.12.9. 에 당해 신주 중 236,857주를 장내 매도함

‘18.10월

‘20.12월말

‘21.3월

‘21.10월~12월

       △--------------∥-------------△-------------△

㈜○○의 

비상장주식 취득

합병 후 ㈜△△의 상장주식 취득

주식 매도

 ※ 질의자의 소유주식 보유비율은 ⁠‘20.12월말과 ’21.3월 합병등기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비율(2%) 미만이며, 소득령§157④(1) 각목의 기타주주는 없다고 전제함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삭제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⑩ ~ ⑪ ⁠(생략)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사전-2022-법규재산-0144[법규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