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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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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머니로부터 과세 47백만원, 증여세 면제 농지 101백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를 안분하지 않고, 과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68, 2009.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