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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안분 방법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분과 과세분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감면분과 과세분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즉, 공제액 전부를 과세분에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동시 증여 #감면 농지 증여 #과세분 증여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  2017. 09. 1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회신에 따르면,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동시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 전액을 특정 과세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과 과세 대상 각각에 그 과세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 공제액을 안분하지 않고 과세분에만 전액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 회신 사례(재산세과-1468, 2009.07.17.)에서도 2개 이상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는 동일 취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및 적용 방식 규정(직계존속 등 증여시 범위·한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동시에 이루어진 2 이상의 증여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명시
사례 Q&A
1. 감면분과 과세분 농지를 동시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분과 과세분이 동시에 증여된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과세가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22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의 감면분과 과세분에 공제를 과세분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액을 오로지 과세분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안분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과세가액에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동시 증여인 경우 과세분과 감면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증여재산공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지침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례별 과세가액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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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회신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머니로부터 과세 47백만원, 증여세 면제 농지 101백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를 안분하지 않고, 과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68, 2009.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