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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장 운영 시 청년고용 등 세액공제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법령해석과-1898]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또는 제30조의4 적용 시 고용증대 여부를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합계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와 제30조의4의 적용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는 전체 사업장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고용 세액공제 #다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법령해석과-1898]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법령해석과-1898] 회신에 따릅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은 사업장별로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즉, 일부 사업장은 고용이 감소하고, 다른 사업장은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업장 합계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해당 고용증대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해석상 개별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범위에서 고용창출 여부를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증감 내역보다 총 합계 증감이 실질 판정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내국인, 근로자 관련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명시
  • 해당 법령들의 고용증대·근로자 산정 기준은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단위임
사례 Q&A
1.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는 청년고용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수를 각 사업장별로 따지는가?
답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청년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 사업장 기준 합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 사업장 고용 감소, 한 사업장 고용 증가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합산 결과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 사업자 전체 사업장 기준 판정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3. 조특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에서 다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답변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합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유권해석에서 전체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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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음

  - 두 사업장 중 ⁠“유진문화사”는 전년대비 고용인원(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등)이 감소하였으나, ⁠“유진”은 증가하였음

2. 질의내용

 ○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조특법 제30조의4 및 제29조의5를 적용 시 고용증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고용인원 증가를 판단하는 것인지 모든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합하여 증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법령해석과-1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