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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외화송금 원화입금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테크 송금 #외화획득 용역 #원화입금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지급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핀테크 기업 등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지급받은 원화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정 요건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대금 수령 방법과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상계 처리해야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핀테크 송금으로 원화 받은 외화획득용역 거래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핀테크 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상 정한 지급방법이 아니므로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 대가를 외환은행 통하지 않고 받으면 세금 혜택 있나요?
답변
외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또는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가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원화지급 방식이 부가가치세에 영향 주나요?
답변
네, 원화지급 방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 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은 계약일에 대금을 해외 핀테크 기업에 송금을 하고, 신청법인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된 국내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 받음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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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외화송금 원화입금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테크 송금 #외화획득 용역 #원화입금 #영세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지급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핀테크 기업 등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지급받은 원화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정 요건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대금 수령 방법과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상계 처리해야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핀테크 송금으로 원화 받은 외화획득용역 거래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핀테크 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상 정한 지급방법이 아니므로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 대가를 외환은행 통하지 않고 받으면 세금 혜택 있나요?
답변
외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또는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가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원화지급 방식이 부가가치세에 영향 주나요?
답변
네, 원화지급 방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 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은 계약일에 대금을 해외 핀테크 기업에 송금을 하고, 신청법인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된 국내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 받음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