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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제과-235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다른 사업연도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법인세 환급 #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5  ·  2020. 02.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2020.2.11.)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2019.2.12. 삭제 전)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2018.12.24. 삭제 전)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2018.12.24. 폐지 전): 미환류소득 계산 및 과세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2019.2.12. 삭제 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정의 및 계산 방식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해당 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 다른 연도 환급액이 반영되나요?
답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추가납부액 처리 방식은?
답변
다른 연도의 추가납부세액 역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가감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추가납부세액도 포함 또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 해설에 따라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6조제1항(2018.12.24.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1. 법인세제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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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제과-235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다른 사업연도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법인세 환급 #추가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5  ·  2020. 02.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2020.2.11.)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2019.2.12. 삭제 전)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2018.12.24. 삭제 전)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2018.12.24. 폐지 전): 미환류소득 계산 및 과세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2019.2.12. 삭제 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정의 및 계산 방식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해당 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 다른 연도 환급액이 반영되나요?
답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추가납부액 처리 방식은?
답변
다른 연도의 추가납부세액 역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가감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추가납부세액도 포함 또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 해설에 따라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6조제1항(2018.12.24.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1. 법인세제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