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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 신축비용의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358]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복합개발 형태로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을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S요약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축비용이 임대주택의 건설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358]  ·  2020. 02.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358] 2020.02.04 회신에 근거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로 건설하는 내국법인이,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
  •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직접 관련 신축비용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으로 포함
  • 기부채납 자산을 별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분리하거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봄
  • 답변은 복합개발계획 형태 등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및 직접 관련 공공시설 신축분에 해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원재료비, 노무비,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정의와 사용수익기부자산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는 무상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함(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로 본래의 용도 변경, 개량 등 포함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산입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공공주택 복합개발에서 기부채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신축비용을 별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용은 임대주택 자산으로 편입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채납 신축비용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72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가액 편입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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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답변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공공시설)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공공시설)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행복주택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을설) 별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병설)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와 **주차장을 활용하여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 + 공공시설) 형태로 추진하였음

    *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동 주민센터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가 서울시 서대문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동 주민세터와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및 서대문구 소유 부지를 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노후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 1동의 건축물(저층은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상층은 행복주택 130호)을 건설한 후 공공시설은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고

  - 행복주택은 공사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사업임

 ○ 또한, **주차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가 서울시 동작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동작구 소유 청석주차장 부지를 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지상에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40호를 함께 건설한 후

  - 공공시설은 동작구에 기부채납하고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건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사업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