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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을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006  ·  202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MCN 사업자를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광고수익을 MCN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MCN #유튜브 광고수익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화입금증명서 #원화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006  ·  2022. 10. 17.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006(2022-10-1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2022.10.13.) 회신 근거
  • 국내 제3자인 MCN 사업자가 외국법인(예: 구글)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후, 해당 사업자(유튜브 영상 제작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외환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MCN을 통해 원화로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관련법령에서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외화 입금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질문 사례에서는 MCN이 제3자 역할을 하여 실제 외화 유입 및 그 증빙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 구체적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 규정
사례 Q&A
1. 유튜브 광고수익을 MCN이 원화로 지급하면 영세율 가능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MCN을 통한 원화 지급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외화 수령 및 증빙이 필요하며, MCN을 통한 원화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광고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외화를 입금받고 증빙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MCN이 해외 광고주로부터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사업자에게 주면 과세 방식은?
답변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MCN 등 제3자를 경유한 원화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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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2.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7. 기준-2021-법무부가-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