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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염장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627[부가가치세과-1179]  ·  2018.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닭의 부분육을 100% 천일염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 냉장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까?

S요약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만 염장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원재료 외에 식물성 허브만 추가(로즈마리 1장)한 예가 함께 언급되었으나, 핵심 면제요건은 순수 염장에 있습니다.
#천일염 #닭고기 #염장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627[부가가치세과-1179]  ·  2018.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627[부가가치세과-1179], 2018-06-0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생닭의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6. 수육류(관세율표 제0207호, 제0210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단순 염장 등 1차 가공만을 거친 원육(생닭 부분육)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2015-0193)에서도 유통과정에서 염장액 등으로 최소 처리된 닭고기가 별도 가공없이 저온저장, 판매 시 면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소량의 허브(예: 로즈마리 1장)가 첨가된 경우에도 해당 품목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1차 가공(염장 등)된 수육류(닭, 오리 등)가 미가공식료품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 관세율표 기준 0207호, 0210호 해당 육류에 대한 면세 품목 구체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해당 품목의 구체적 범위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결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변질 방지 목적 염장계육도 면세 적용 가능 사례
사례 Q&A
1. 천일염으로만 염장한 생닭 고기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천일염(100%)으로만 염장한 생닭 부분육을 진공포장, 냉장보관 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염장한 가금류 육류는 면세대상입니다.
2. 로즈마리 한 장이 올라간 염장 닭고기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로즈마리 잎 1장 첨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자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 변동 없는 1차 가공에 해당하며, 실제 회신 및 관련 규정에도 허브 등 미미한 첨가 예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3. 냉장·진공포장한 1차 가공 닭고기는 부가세가 붙습니까?
답변
염장된 닭고기진공포장 및 냉장보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단순 보존·저장 목적의 포장·냉장 역시 면제대상의 1차 가공 범주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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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생닭의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 6. 수육류(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닭을 사육․도계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 닭을 도계하여 부분육 및 신선제품을 만들고, 천일염(100%)으로 염장한 후 로즈마리 잎을 1장 올린 후 진공포장하여 -2°C~5°C로 냉장보관 및 판매 예정임

2. 질의내용

○ 닭고기 신선제품을 천일염으로 염장하고, 로즈마리 잎을 1장 올린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7. 수육류

0207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627[부가가치세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