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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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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년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중․대형트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갑’사가 당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갑’사와 ‘판매대리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갑’사를 대리하여 ‘갑’사가 생산한 중․대형트럭의 위탁판매를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갑’사로부터 중․대형 트럭의 판매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취한 판매수수료는 당사의 주요 수익원이며 판매수수료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사는 2013년 ‘갑’사와 기존 ‘판매대리 등에 관한 협약’의 일부 사항을 변경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기존에 ‘갑’사가 수행해 온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지원물품, 기타 판촉활동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고 대신 대형트럭 판매수수료를 판매가 대비 12.5%에서 13%로 인상함
- 당사는 판매가 저조한 트랙터 차종의 외관 이미지를 향상함으로 판매활성화 및 판매량 증대를 모색하고자 ‘갑’사와 합의하에 2017년부터 △△트랙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이드 디플렉터 및 워킹플레이트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기로 하고 별도의 업체가 해당장비를 대상 차량에 설치해 주고 당사에게 장비 장착비용을 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 판매대리업체인 당사가 제조업체와의 과거 변경한 판매대리 협약에 따라 판매촉진 일환인 해당 장비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때 설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3[부가가치세과-2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