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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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인 과세정보 제공 제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법령해석과-1692]  ·  2019.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인의 정상신고 여부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제보인이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모든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 제공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81조의13 #세무공무원 비밀유지 #정상신고 여부 #피제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법령해석과-1692]  ·  2019. 06.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법령해석과-1692](2019-06-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피제보인이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탈세제보인은 해당 과세정보의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이므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인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해 과세정보가 외부에 제공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단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존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 국가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 등 제한적 예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 예외로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 세무관서장에 요구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
사례 Q&A
1.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인의 신고 내용 조회를 요청하면 제공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는 피제보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탈세제보인은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2. 피제보인이 정상신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비밀유지 대상인가요?
답변
네, 피제보인의 정상신고 여부 등도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모든 납세 관련 자료를 과세정보로 보며, 동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특정 사유가 있으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 영장, 국가기관 요청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과세정보 제공이 일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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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바,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피제보자가 당초 정상신고 하였는지 여부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8.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법령해석과-1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