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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후원 목적 체육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  ·  2017.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하기 위해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영리 목적 후원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및 관련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육회 기부금 #지정기부금 #영리법인 후원 #법인세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익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  ·  2017.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2017-06-26)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대상이 된 ○○FC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공익성 중심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별표 6의3 제18호의 지정기부금은 지자체 또는 대한체육회가 국제체육대회 등 경기 기능향상, 운동선수 양성 등과 같은 공익 목적 지출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에 대한 후원 내지 지원 목적의 기부금이라면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며, 실무상 기부금 공제 요건 충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공익성 있는 지출을 하는 지정기부금만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 설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제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별표 6의3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18호: 지자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에 국제체육대회 경기 등 기능향상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등 기능향상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범위 재확인
사례 Q&A
1. 영리법인 후원을 위한 체육회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영리법인 후원을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상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불가 기준이 명확합니다.
2. 지정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법인세 손금산입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은 공익성 등을 요건으로 하며 법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일반기부금은 보다 엄격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가 손금산입 한도와 범위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3. 체육회에 기부할 때 반드시 공익목적이어야 지정기부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국제체육대회 경기의 기능 향상 등 공익 목적이어야 지정기부금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는 구체적 공익 목적에 한해서만 지정기부금으로 제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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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회신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FC를 후원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는 지역프로축구 활성화와 유소년을 포함한 지역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설립된 시민구단으로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음

○ ○○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광역시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FC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1987.12.31. 대통령령12334 호로 개정된 것)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7. 06. 2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