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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공급 시 포괄양수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양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권 양도 #시설물 양도 #토지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사업권·토지·시설 포함)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에 따르면 발전설비 등 일체의 양도대가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업전체 양도(포괄양수도)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권·토지·대출금 등이 승계될 경우에도 단순 재화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거래 구조 및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포괄양수도 특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2006.08.28): 발전설비 양도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
사례 Q&A
1. 태양광발전사업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포괄사업양수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토지, 시설물 일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일괄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일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입니다.
3. 태양광발전소 매매계약에서 포괄양수도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내용, 사업권·토지·대출금 승계 등 거래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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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공급 시 포괄양수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양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권 양도 #시설물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사업권·토지·시설 포함)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에 따르면 발전설비 등 일체의 양도대가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업전체 양도(포괄양수도)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권·토지·대출금 등이 승계될 경우에도 단순 재화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거래 구조 및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포괄양수도 특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2006.08.28): 발전설비 양도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
사례 Q&A
1. 태양광발전사업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포괄사업양수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토지, 시설물 일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일괄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일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입니다.
3. 태양광발전소 매매계약에서 포괄양수도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내용, 사업권·토지·대출금 승계 등 거래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