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