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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및 투자제외방식 적용 요건

서면-2019-법인-3916[법인세과-2018]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 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이 이월된 경우, 2018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제외방식도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투자제외방식 #법인세 #초과환류액 #법인세법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16[법인세과-2018]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16[법인세과-2018](2020-06-12)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2018.2.13.) 해석에 따름.
  • 2017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업연도인 2018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2017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식(구 법인세법 §56②(2))을 선택하였다면, 2018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도 제2항 제1호(투자제외방식)를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전기(2017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이월된 경우, 당해연도(2018 사업연도) 신고 시에도 투자제외방식을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산정 및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 공제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 차기환류적립금 차감 시 초과환류액 계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 산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및 초과환류액 공제 관련 해석
사례 Q&A
1. 차기환류적립금 이월 시 투자제외방식 계속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이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제외방식을 연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투자제외방식 적용을 명확히 허용합니다.
2. 초과환류액과 차기환류적립금의 공제 산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그 다음 연도에 산출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6항제2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은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됩니다.
3. 법인세 미환류소득 관련 신고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한 번 선택한 환류방식(투자포함/제외)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은 최초 선택한 방법을 정해진 기간까지 계속 사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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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oooo그룹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투자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9.5. 질의법인인 흡수합병한 aaaa는 ’17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전부를 투자제외방식(구 법법§56②(2))을 적용하여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함

2. 질의내용

○전기(’17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이 이월된 경우 당해연도(’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 법법§56②(2)에 따른 투자제외방식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구 법법§56②(2)에 따른 투자제외방식도 적용 가능

·(을설) 구 법법§56②(1)에 따른 투자포함방식만 적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9.2.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㉒ ⁠(생 략)

㉓ 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㉔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⑩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19-법인-3916[법인세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