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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공동주택 지분 취득 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법령해석과-1198]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모친과 1주택을 공동소유하다가 모친 지분을 배우자가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별도세대인 모친과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던 배우자가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공동소유주택 #주택지분매수 #소득세법 #비과세 특례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법령해석과-1198]  ·  2019. 05. 1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법령해석과-1198](2019-05-10) 회신에 따름
  •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 취득해 보유하다가,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다시 공동으로 취득한 후, 배우자가 모친의 A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 지분 취득 또는 별도세대 간의 매매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기준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자가 모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친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방식은 별도의 신규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실무상 주요 쟁점입니다.
  •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설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각 공동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및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 및 등기·대금 청산일 기준 적용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모친 지분을 배우자가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친이 별도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모친의 지분을 매수해 소유한 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에 따르면 공동소유 지분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 취득 시 1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소유 형태라 하더라도 각 공동소유자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각 공동소유자가 모두 해당 주택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모범적인 사례는?
답변
별도세대 간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같이 세대분리·공동소유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에서 별도세대 간 모친의 지분 취득 후 양도는 특례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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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9.30. 별도세대인 갑과 갑의 모친은 쟁점주택을 공동(갑62/100, 모친 38/100)으로 취득함

 ○ 2017.9.1. 갑과 갑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함

 ○ 2018.4.17. 갑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함

 ○ 2018.10.17.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함

2. 질의 내용

○ 1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과 공동소유하다 모친지분을 배우자가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지분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법령해석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