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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주택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202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일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임원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주택취득 #무주택 세대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2024. 02. 1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2024.02.14) 회신에 따름
  • 임원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포함
사례 Q&A
1. 임원이 주택 매수를 위해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네, 임원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주택취득 목적의 중간정산 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구입에 썼을 경우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간정산금의 일부로만 주택을 취득해도 전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제과-80 회신에서 일부 금액으로 주택 취득 시에도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임원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함

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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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주택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202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일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임원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주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2024. 02. 1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2024.02.14) 회신에 따름
  • 임원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포함
사례 Q&A
1. 임원이 주택 매수를 위해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네, 임원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주택취득 목적의 중간정산 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구입에 썼을 경우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간정산금의 일부로만 주택을 취득해도 전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제과-80 회신에서 일부 금액으로 주택 취득 시에도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임원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함

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