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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686[법규과-2729]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자녀와 세대분리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자녀와의 세대분리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세대분리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86[법규과-2729]  ·  2022. 09. 2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86[법규과-2729] (2022.09.23.) 회신입니다.
  •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고, 임대주택(B)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해당 주택등록 말소 이후 5년 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면서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해야 하며, 임대기간 요건(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주택(A)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A) 양도 시점에 자녀가 소유한 C주택과 세대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의 소득 및 주거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요건(2년 이상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세대분리 요건 등)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 동의 조건 하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사례 Q&A
1.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국세청 유권해석 등에 따라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의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세대분리한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녀와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였다면 자녀 소유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직접 영향이 없으나,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유권해석상 별도세대 인정 여부는 실제 거주·생계 분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을 2분의 1 이상 임대해야 자진말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에만 자진말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서 해당 조건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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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제20항 적용가능하며, 별도세대 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3주택(A, B, C)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주택(A) 양도 당시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질의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A) 취득

 ○ ⁠‘19.5월 질의자 경기도 하남시 소재 주거용오피스텔(B) 취득

   - 주택임대사업자 기등록(단기매입임대 4년)

 ○ ⁠‘20.3월 동일세대원인 자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C) 취득

 ○ ⁠‘21.8월 B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 신청(말소시까지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 ⁠‘22.5월 자녀(24세) 취업(연봉 2,400만원[세전]) 후 세대분리

 ○ ⁠‘22.9월 A주택 양도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1세대가 거주주택(A), 임대주택(B), 그외 주택(C)을 보유하다 임대주택(B)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뒤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를 말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생략)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 다. ⁠(생략)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생략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4년 이상 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 규정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3. 사전-2022-법규재산-0686[법규과-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