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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제조·소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범위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용기구를 제조하는 업체가 일부 제품을 소매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와 미발급 시 가산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직접 소매 판매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에서의 미발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료기구 제조업 #소매업 #가산세 #직매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6(2021.05.12)
  •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소비자 주문을 받아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제조업체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한 경우, 그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 전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에서 미발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 판매하면서 실제 도·소매업 활동을 별도로 영위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미발급 가산세 적용도 의무발행업종 거래액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설치·발급의무 및 대상 업종의 범위, 의무발행 조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개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과세특례
  • 소득46011-330, 2000.03.11. 해석: 제조업자는 고객 주문 생산 시 제조업으로 분류
  • 부가46015-1692, 1997.07.25. 해석: 직매장을 운영 시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에 해당
사례 Q&A
1. 의료용기구 제조업에서 소비자 주문 소매 시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및 활동에 따라 판단되고, 단순 제조업으로 분류 시에는 반드시 의무발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업종은 사업활동, 실질영위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모든 매출에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에서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는 미발급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 미발급분 기준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직매장을 따로 차린 의료기기 업체의 매장은 어떤 업종으로 보나요?
답변
직매장을 따로 열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 영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와 현 회신에서 직매장은 도·소매업 업종 해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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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회신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용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일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2. 서면-2021-전자세원-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