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학생승마체험 승마장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445[부가가치세과-862]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생승마체험사업에서 승마장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승마장이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승마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역시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장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보조금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445[부가가치세과-862]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445[부가가치세과-862] (2018.04.20)
  • 승마장 운영자가 학생승마체험사업과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승마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승마장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승마교육용역은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보조금(국비·지방비 70%)이 학생들에게 승마교육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5-부가-2308)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국고 또는 공공보조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불포함
  • 서면-2015-부가-2308: 국고보조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일 때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승마장에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예, 학생승마체험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승마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고, 용역 대가로 지급된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승마시설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이어야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 허가·등록을 받은 시설 등에서의 교육용역만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보조금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관계가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며,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64, 2014.02.0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0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취미활동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생승마체험사업 현황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유형 : 경상사업비 보조

 - 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학생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승마장에서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일반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생활승마, 재활승마)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70%)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대상 승마장이 지원받은 보조금(자부담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법규부가2013-0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445[부가가치세과-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