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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자기주식 교부와 익금산입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106[법규과-977]  ·  202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자기주식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법인세 #합병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06[법규과-977]  ·  2022. 03. 29.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06[법규과-977] (2022-03-29) 회신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자본거래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합병대가 중 현금과 자기주식이 혼합 지급된 경우에도 자기주식 부분에 한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정한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에 포함되나 법 및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합병대가에 관한 해석은 위 조항들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됨
사례 Q&A
1. 합병 시 자기주식 교부 거래가 세무상 자본거래인가요?
답변
네,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 제외입니다.
3. 현금과 자기주식이 혼합된 합병대가 지급 시 적용범위는?
답변
현금과 자기주식이 혼합된 경우 자기주식 부분에 한해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자기주식만 자본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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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 하였고,

  -합병대가로 B법인의 100% 주주에게 현금 000원 및 자기주식 00주를 교부하였으며,

  -합병대가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000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3. 29. 사전-2022-법규법인-0106[법규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