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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해외 초과이익 반영 가격할인의 부가세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법령해석과-1265]  ·  2016.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이익 일부를 반영하여 국내 공급가를 사후 할인할 경우, 이런 할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수출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해 사후적으로 할인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가 아니라면 해당 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현저히 낮은 대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 #에누리 #사후할인 #공급가액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법령해석과-1265]  ·  2016. 04. 18.

  •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3244[법령해석과-1265] 회신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판매가에 반영해 사후 할인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히 낮지 않다면 에누리로 인정받은 사례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거래 조건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가능함.
  • 다만 해당 할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계획·가격 인하계획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할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및 산정절차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사후 할인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가요?
답변
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이익 일부를 반영한 사후 할인이라도, 조세를 부당감소시키지 않는 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합니다.
2. 해외 수출 초과이익을 국내공급가에 반영한 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에누리로 인정될 경우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공제 요건 충족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후 할인시 현저히 낮은 대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가격 정책 등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해 현저히 낮은 대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종합판단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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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할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이하 ⁠“당사”라 함)는 ▼▼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주)(이하 ⁠“갑법인”이라 함) 및 ◇◇(주)(이하 ⁠“을법인”이라 함)(이하 ⁠“국내 ▽▽ 제조업체”라 함)가 당사 발행주식의 **%와 **%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2015년부터 ◎◎(이하 ⁠“쟁점부품”이라 함)를 생산하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 제조업체인 갑법인 및 을법인에 판매하거나

  - ☆☆ 내 당사가 **%의 지분을 출자한 ★★*(이하 ⁠“☆☆A법인”이라 함)에 수출하고 있음

 ○ ☆☆A법인은 쟁점 부품을 ☆☆ B업체 및 C업체를 통하여 ☆☆D(갑이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내 합작법인)와 E(을이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내 합작법인)(이하 ⁠“☆☆ 조인트 벤처사”라 함)에 각각 판매하고 있음

 ○ 쟁점 부품의 국내공급가격은 국내 ▽▽ 제조업체와 당사의 납품계약에 따라 쟁점 부품 제조원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정상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음

 ○ 국내 ▽▽ 제조업체는 ☆☆ 내에서 ▽▽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 ☆☆ 현지법의 규제에 따라 투자지분율이 **%를 초과할 수 없는 바

  - ☆☆ 조인트 벤처사 지분의 나머지 **%는 ☆☆ 현지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어 ▽▽ 판매로 ☆☆ 조인트 벤처사가 이익을 창출하면 이 중 **%는 현지 파트너에게 귀속되게 됨

 ○ 이에 따라 국내 ▽▽ 제조업체는 ☆☆에서 발생한 이익의 국내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판매에 따른 이익회수가 아닌 부품판매를 통한 이익회수를 고려하고 있는 바

  - 국내 ▽▽ 제조업체는 당사의 ☆☆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일부를 국내공급가격에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할 것을 전제로 쟁점 부품의 ☆☆ 수출가격을 국내공급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였고

  - 이에 따라 당사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쟁점 부품의 국내공급가격이 정상가격(시가)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됨

 ○ 국내 ▽▽ 제조업체와 당사 간에 쟁점 부품의 ☆☆ 수출에 따른 초과 이익을 국내공급가격에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서면약정은 없으나

  - 국내 ▽▽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수립에 따라 양사 간 그 계획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 실제 가격할인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품에서 가격할인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부품의 판매단가 결정시 해당 부품을 ☆☆ 조인트 벤처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는 경우

  - 해당 가격할인이 부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6. 04. 1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법령해석과-1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