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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설립 지주회사의 인적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점

법인세제과-66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4]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시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설립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상위 지주회사의 해당 사업부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주회사 #적격물적분할 #사업영위기간 #인적분할 #사업개시일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6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4]  ·  2016. 07.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2016.07.0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상위지주회사(A)가 2004년에 지주사업 부문을 시작해 관련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 연도가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업부문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에 관한 요건과 정의를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적격물적분할: 세제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인적분할 사업영위기간 산정 방식은?
답변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위 지주회사가 해당 사업부문을 처음 개시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지주회사 인적분할시 5년 사업요건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위 지주회사에서 해당 지주사업부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점입니다.
근거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 이후 신설 지주회사의 인적분할 시 법인세법 적용 핵심은?
답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5년 사업요건은 기존 사업개시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분할 전 부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명확히 개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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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으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7. 법인세제과-66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