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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취득지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법령해석과-3400]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지분교환하고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법령해석과-3400]  ·  2021. 09.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법령해석과-3400] 회신에 따르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부·계약서·증빙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추계 산정 절차를 따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실지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위 순서로 추계한 가액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관련 해석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 확인 불가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100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추계결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증빙 없거나 거짓이 명백한 경우 순차적으로 산정(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사례 Q&A
1. 부동산 지분교환 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확인 불가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등의 추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을 때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은?
답변
장부·계약서 등 증빙이 없거나 부족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추계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증빙이 미비하면 추계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지분교환 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양도세 취득가액 기준은?
답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우선, 미확인시 법령 순서대로 산정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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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답변내용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4.12.30. 다세대주택 2세대 중 1세대를 매매 취득함

   * 전체 3층 건물로 ⁠‘2․3층’과 ⁠‘1층’이 각각 1세대씩 전체 2세대임

 ○ 2020.6.29.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예정지에 포함됨

 ○ 甲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2020.5.12. 1층 소유자 乙과 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20.5.22. 교환등기 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함

   * 대지면적이 건물면적 대비 200%를 넘어 유사한 집합건물의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물과 토지를 직접 평가

  ** 신청인 소유의 2․3층 건물면적 261.52㎡ 중 93.47㎡ 및 대지면적 544.47㎡ 중 194.59㎡를 각각 乙에게 이전하고, 1층 건물면적 145.45㎡ 중 93.47㎡ 및 대지면적 302.83㎡ 중 194.59㎡를 甲이 이전받음

 ○ 甲과 乙이 공동소유한 단독주택을 2021.7.21. ○○시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지분교환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 시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법령해석과-3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