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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 손금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166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  2017.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 위반으로 국외 구매자집단과 민사합의 후 지급한 합의금 및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소송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민사합의금 #법률비용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66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  2017. 12.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2017.1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2016.6.22)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합의금 지급 등으로 소송을 종결한 경우, 그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됨
  • 해당 비용은 기업의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되어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규정함
  • 실무상,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명확하여야 하며, 법적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 산입 세부 요건 규정
  • 법인세기본통칙 19-2: 손금 해당성 세부 해석 원칙
사례 Q&A
1. 공정거래 위반 합의금도 손금처리가 되나요?
답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 소송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산입 기준은?
답변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한 데 소요된 법률비용 역시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정거래 사건 해결과 직접 관련된 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회신에 명시되었습니다.
3. 국외 구매자집단 민사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해당 합의금이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해결을 위한 비용임을 증빙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합의 및 소송 종료와 직접 관련된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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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6. 법인세제과-166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