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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2개 분양권 취득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81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의 분양권을 취득해 주택을 갖게 된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개의 분양권을 각각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쟁점 규정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분양권 양도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1  ·  2022. 09.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9.20)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두 번 취득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의 순서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와 요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
사례 Q&A
1. 21년 1월 1일 이후 두 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판 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까?
답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제외
2. 2021년 이후 분양권 두 개 취득 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두 개를 각각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합니다.
근거
2022년 9월 20일 회신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3. 21년 1월 이후 분양권으로 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인정되는지?
답변
특례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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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0. 재산세제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