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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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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