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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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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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와 인바운드 투어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을 부담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모 연예인(엔터테인먼트 사 소속)이 주식회사 ‘갑’의 홍보모델로 계약하였음
- 주식회사 ‘갑’이 홍보활동 중 하나로 모 연예인의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를 진행하는데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 행사를 협찬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음
- 당사는 팬미팅 용역 체결에 대한 협찬비를 주식회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 주식회사 ‘갑’은 팬미팅 주최 권리를 가지고 당사는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해 여행상품을 제작, 위탁 판매하는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주식회사 ‘갑’에 지급하는 협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2007.12.31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 2004.03.08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