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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협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사업자가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에 협찬비를 지급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여행사업자가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에 협찬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협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협찬비가 사업을 위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팬미팅 협찬비 #인바운드 투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2017.07.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 협찬계약에 따라 협찬비를 지급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여행상품을 제작·판매하였으며 협찬비용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협찬거래가 사업을 위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인정되는 점,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에서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협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인 광고용역 명목 협찬금 지급 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428)에서도 용역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됨을 참고 입장을 제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또는 권리사용 허용 등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2007.12.31): 협찬사가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협찬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2004.03.08): 광고용역 명목의 협찬금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사례 Q&A
1.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협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829)은 사업을 위한 용역 공급 대가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협찬비로 지급한 비용,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사업과의 관련성 및 세금계산서 정상 수취가 확인되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 목적 사용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광고·협찬 명목의 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광고나 협찬 명목의 대가라도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거래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428)와 본 유권해석에서 광고·협찬을 통한 용역 제공 인정 시 부가가치세 적용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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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와 인바운드 투어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을 부담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모 연예인(엔터테인먼트 사 소속)이 주식회사 ⁠‘갑’의 홍보모델로 계약하였음

  - 주식회사 ⁠‘갑’이 홍보활동 중 하나로 모 연예인의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를 진행하는데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 행사를 협찬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음

  - 당사는 팬미팅 용역 체결에 대한 협찬비를 주식회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 주식회사 ⁠‘갑’은 팬미팅 주최 권리를 가지고 당사는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해 여행상품을 제작, 위탁 판매하는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주식회사 ⁠‘갑’에 지급하는 협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2007.12.31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 2004.03.08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