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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가업이 승계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다른 자녀가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9년 부모가 기계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창업한 후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2022년 4월 29일 현재 부친(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장남과 차남이 각자대표이사를 승계하여 재직 중에 있음
○부친 지분 50%는 장남이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예정이고, 모친 지분 40%는 차남에게 증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대표이사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우, 사내이사인 모친의 주식을 차남이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12 , 2010.02.24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역시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상속도 가능하나, 경영을 승계한 1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함(’16.2.5.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재산세과-211 , 2009.09.14
요지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상속증여-3990[상속증여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