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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 부가가치세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매입금액에 어떻게 합산 및 신고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위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관리단이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병행하며 입주자들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 매출·매입금액과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들을 위해 발급한 경우 제출의무를 위반해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입주자 #관리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 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예: 재활용품 매각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입주자들을 위해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아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출·매입액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입주자들을 위해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설립되어 관리사업을 영위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조, 제9조, 제11조: 사업자 정의, 재화·용역의 공급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제15항: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적용 규정(특정 조건에서는 가산세 미적용)
사례 Q&A
1.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입주자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매입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수입금액 제외란'에도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를 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도 합산해 신고하며,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건 유권해석에서는 입주자 용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관리사업(공동경비 분배)과 별도 과세사업의 매출·매입을 합산해 신고하되, 관리사업 관련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도 별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과세사업과 관리사업을 합산 신고하되, 관리사업 부분은 구분·별도 신고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내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사업(이하 ⁠“관리사업”)과 재활용품 매각 등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단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신청법인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가 및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인 집합건물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입주세대에 분배하여 징수하는 한편 재활용품 매각 등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범위 및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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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 부가가치세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매입금액에 어떻게 합산 및 신고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위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관리단이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병행하며 입주자들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 매출·매입금액과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들을 위해 발급한 경우 제출의무를 위반해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입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 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예: 재활용품 매각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입주자들을 위해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아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출·매입액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입주자들을 위해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설립되어 관리사업을 영위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조, 제9조, 제11조: 사업자 정의, 재화·용역의 공급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제15항: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적용 규정(특정 조건에서는 가산세 미적용)
사례 Q&A
1.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입주자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매입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수입금액 제외란'에도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를 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도 합산해 신고하며,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건 유권해석에서는 입주자 용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관리사업(공동경비 분배)과 별도 과세사업의 매출·매입을 합산해 신고하되, 관리사업 관련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도 별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과세사업과 관리사업을 합산 신고하되, 관리사업 부분은 구분·별도 신고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내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사업(이하 ⁠“관리사업”)과 재활용품 매각 등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단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신청법인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가 및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인 집합건물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입주세대에 분배하여 징수하는 한편 재활용품 매각 등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범위 및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법령해석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