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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을 경우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법인세법 제3조 제3항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간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하며, 관련 회계처리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 #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2018. 07. 18.

  • 국세청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회신에 따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얻은 이용료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받은 이용료는 별도의 수익사업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외부인 상대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 대가를 수취하는 계속적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므로, 관련 소득의 별도 회계 처리와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실비 상당의 이용료는 과세 제외이나, 외부인에게 얻는 수입에 한해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선례(법인세과-217, 2011.3.24 등)에서도 외부 임대 또는 수익행위에 대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 해당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도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 경리의 방법은 사업 또는 재산별로 독립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구분경리 시 계정과목 구분기장 및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
사례 Q&A
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부인에게서 받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17-법인-2509 회신 근거
2. 비영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외부인 상대 수익사업에 대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손익을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적용
3. 입주민과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입주민에게 받는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 제외이나,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자체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 위탁관리업체인 A업체가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GX룸을 B업체가 나머지 주민공동시설(독서실, 카페, 음악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비는 A업체와 B업체의 관리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 주민공동시설 운영비 중 부족한 운영비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로 관리비에 부과하여 충당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 관련 비용과 이용료 수입은 일치하고

- 이에 관련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아니함

○ 한편, 질의법인은 입주민이 아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에게도 질의법인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여 외부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수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2016.3.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법인세과-226, 2014.5.12.

(사실관계) 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 등이 납입하는 관리비 등 수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법인세과-217, 2011.3.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648, 2009.5.2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는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440, 2009.4.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법령해석, 2017.12.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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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을 경우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법인세법 제3조 제3항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간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하며, 관련 회계처리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2018. 07. 18.

  • 국세청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회신에 따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얻은 이용료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받은 이용료는 별도의 수익사업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외부인 상대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 대가를 수취하는 계속적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므로, 관련 소득의 별도 회계 처리와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실비 상당의 이용료는 과세 제외이나, 외부인에게 얻는 수입에 한해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선례(법인세과-217, 2011.3.24 등)에서도 외부 임대 또는 수익행위에 대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 해당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도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 경리의 방법은 사업 또는 재산별로 독립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구분경리 시 계정과목 구분기장 및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
사례 Q&A
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부인에게서 받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17-법인-2509 회신 근거
2. 비영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외부인 상대 수익사업에 대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손익을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적용
3. 입주민과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입주민에게 받는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 제외이나,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자체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 위탁관리업체인 A업체가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GX룸을 B업체가 나머지 주민공동시설(독서실, 카페, 음악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비는 A업체와 B업체의 관리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 주민공동시설 운영비 중 부족한 운영비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로 관리비에 부과하여 충당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 관련 비용과 이용료 수입은 일치하고

- 이에 관련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아니함

○ 한편, 질의법인은 입주민이 아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에게도 질의법인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여 외부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수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2016.3.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법인세과-226, 2014.5.12.

(사실관계) 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 등이 납입하는 관리비 등 수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법인세과-217, 2011.3.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648, 2009.5.2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는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440, 2009.4.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법령해석, 2017.12.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7-법인-2509[법인세과-1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