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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2024-법규재산-0151  ·  202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보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분양계약자의 배우자가 지분을 증여받아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분양권 #증여 #배우자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51  ·  2025. 04. 01.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51(2025-04-01) 회신 기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분양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관련 신축주택(분양권 포함)은 전부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신축주택을 최초분양계약자가 아닌 세대원이 지분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은 조특법 제99조의2와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세대의 주택수 판정에서 과세특례 주택은 제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일정 조건의 신축·미분양 주택을 2013년 내 최초매매로 취득할 경우 세액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주택법 제54조: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및 사업주체 등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세대1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분양권 포함)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회신(기준-2024-법규재산-0151)에 근거합니다.
2. 2013년 특례 신축주택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하면 비과세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례 대상 신축주택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량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근거로, 증여 취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부부가 신축주택(2013년 분양권)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부 간 증여로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을 나누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분양권 포함)등을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12. 甲, A주택 취득

 ○’13.12.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17.01. 乙 → 甲, B분양권 지분 1/2 증여

 ○’17.11. 甲과 乙, B아파트 취득

 ○’21.09.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1. 기준-2024-법규재산-0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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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2024-법규재산-0151  ·  202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보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분양계약자의 배우자가 지분을 증여받아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분양권 #증여 #배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51  ·  2025. 04. 01.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51(2025-04-01) 회신 기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분양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관련 신축주택(분양권 포함)은 전부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신축주택을 최초분양계약자가 아닌 세대원이 지분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은 조특법 제99조의2와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세대의 주택수 판정에서 과세특례 주택은 제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일정 조건의 신축·미분양 주택을 2013년 내 최초매매로 취득할 경우 세액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주택법 제54조: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및 사업주체 등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세대1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분양권 포함)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회신(기준-2024-법규재산-0151)에 근거합니다.
2. 2013년 특례 신축주택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하면 비과세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례 대상 신축주택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량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근거로, 증여 취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부부가 신축주택(2013년 분양권)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부 간 증여로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을 나누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분양권 포함)등을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12. 甲, A주택 취득

 ○’13.12.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17.01. 乙 → 甲, B분양권 지분 1/2 증여

 ○’17.11. 甲과 乙, B아파트 취득

 ○’21.09.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1. 기준-2024-법규재산-0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