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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시 금융재산 한도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요건 산정 시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상 상속세 물납 허가 요건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재산 #금융재산 포함 #상속인 증여 #과세가액 합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2019.06.19)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이 금융재산이라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요건 산정 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는 사전증여된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제13조에 따라 합산되는 금전·예금 등도 해당됩니다.
  • 즉,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는 합산된 사전증여 금융재산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해당 조항 및 해석사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무신고 또는 실무 적용 때는 사례와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납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물납 신청 시 금융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규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재산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재산의 종류(금전, 금융회사 등 예금 등) 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범위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는 해석사례
사례 Q&A
1. 상속세 물납할 때 사전증여한 금융재산도 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융재산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2. 사전증여된 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 물납 가능 금액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사전증여된 예금 및 금융재산가액도 물납 요건 산정 시 차감할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증여 금융재산까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점이 반영 기준입니다.
3.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수증자가 받은 금융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별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물납 요건상의 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시행령 73조)과 국세청 해석에 의해 증여받은 금융재산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정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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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7.12.26.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함

 ○2018.6.10.상속세 759백만원 중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596백만원을 초과하는 상속세 163백만원에 대하여 물납신청 함

 ○상속세액은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 금융재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임

2. 질의내용

 ○ 물납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 2019.2.1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