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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재단→공사 포괄승계 시 조직변경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50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조직변경 #포괄승계 #특별법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에서 공사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50  ·  2023. 06.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서번호: 법인세제과-350, 2023-06-22
  •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재단과 공사 간의 권리·의무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로, 조직의 법형태 변환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적용 범위를 특별법에 의한 포괄승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사례에서도 법률에 기반한 포괄승계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조직변경): 법인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관련 규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재단에서 공사로의 권리·의무 포괄승계를 규정
사례 Q&A
1. 특별법에 따라 재단이 공사로 승계될 때 법인세 조직변경으로 보나요?
답변
예, 특별법에 의해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공사에 포괄승계될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특별법상의 포괄승계가 조직변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이란, 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 형태가 변동될 때 적용되는 세무상 조치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8조에서는 조직변경의 정의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설립 시 법적 승계가 있을 때마다 조직변경으로 보나요?
답변
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명시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처럼 법률에 근거한 포괄승계가 중요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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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2. 법인세제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